국민연금 탈퇴 환급 조건 확인
우리가 살면서 매달 하루를 그냥 살수는 없잖아요 뭔가 연금이 들어오는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젊었을때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데로 회사 월급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 우리가 수입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젊었을때는 얼마든지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취업이나 이직이 쉽지는 않긴 하지만 두드리면 또 기회가 올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는 어디 회사에서 또 재취업이나 고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한푼이 아쉽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다닐때 월급에서 일정부분 연금을 내면서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게 되는것이죠 보통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우리가 일정부분 내가 납입한 금액에서 일부를 연금으로 받는제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먹기 힘든데 매달 월급에서 또 연금으로 내야 하니까 불만이 생길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65세 이후 연금이 나온사람들은 진작에 연금에 가입하기를 잘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힘든생활가운데 일정부분 우리가 연금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나이먹어서 수입이 없을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노후까지 버틸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연금을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국민연금 탈퇴 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면 내가 65세 이전에 내가 그동안 지불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가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연금을 납부한 횟수가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되었다고 하면 일시불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최소한 우리가 국민연금 10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반납 청구방법은 위와같은데요 일단 청구인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상황이라고 하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내방청구나 아니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살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먼저 강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살기 힘들더라도 일단 노후를 위해서 꾸준하게 연금을 지불할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